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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와 '진단서'의 차이 - 이미지 추가

by DIKARCHIVE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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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간단한 문서로, 의료기관명과 진료일자는 적혀 있지만 병명은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진단서는 의료법에 의거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병명과 치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등이 기재된다. 단순히 의료기관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진료확인서 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떤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단서가 필요하다.

 

이들 서류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기에 발급 비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1만~2만 원 선이고, 지료확인서는 진단서보다 낮은 편이다. 단, 진료확인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진단서로 통일해 발급하기도 한다.

 

참고로 누군가의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어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진단서 중에서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급 비용이 일반적인 진단서를 뗄 때보다 몇 배 더 높은데. 이는 상해진단서가 합의나 보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아서 내용을 작성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뗄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칫 서류를 혼동해 중복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제출하려는 곳에서 원하는 내용이나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발급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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